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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

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통상 업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하므로,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더불어 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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