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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단톡방서 여성에 ‘워마드·메갈리아’ 표현, 모욕

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‘보슬아치’ 등의 폄하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.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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