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사회

“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달라”

8개월간 피부양자 등록했다가 취소돼건보 “실수로 등록, 이성 배우자만 가능”변호인 “동성이란 이유로 취소는 부당”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