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年 1만弗 넘는 해외 카드사용·송금, 국세청·관세청에

오는 30일부터 해외에서 연간 1만 달러(1134만원) 이상을 신용카드(체크·직불카드도 포함)로 쓸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다. 1만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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