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사회

법원 “전교조는 법외노조”… 교육계 대충돌

법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‘법외 노조 통보 처분’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.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