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경제

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‘부양가족’ 공제 대상

한 달 뒤 시작되는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.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