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>경제
탄력근로 최소 2주 전 통보해야… 성수기 장기간 노동
노조 없거나 영향력 약한 사업장 불리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 부과 “오남용 문제 고용부 관리·감독으로 해결”노동계와 재계, 정부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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