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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5명 이상 허용… 부모님 없이 형제·자매끼린

직계에 조부모, 딸·사위 등 ‘존비속’ 포함직계만 모인다면 회갑·칠순연도 가능결혼·장례식, 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수도권 사우나·찜질방 계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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