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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집하던 새 학기 정상등교 철회… 학교장 재량 ‘2주간

교육부가 개학 뒤 2주 동안을 ‘새 학기 적응주간’으로 정하고, 학교장이 이 기간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다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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