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>사회
미접종 학생도 14일부터 격리 면제, 13일까지 7일간
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원격수업을 들으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. 다만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하며, 대체학습을 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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