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사회

빗자루·파리채로 아내 때려 숨졌는데…항소심 징역 3년으

2심 재판부, ‘심신미약’ 인정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파리채 등을 사용해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