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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 1년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‘불이익’

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‘금융채무 불이행자’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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