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>사회
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父…“마네킹인 줄 알아
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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