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>사회
2주 만나고 끝난 연인에게 “결혼하자” 462회 매달린
소셜미디어(SNS)에서 만나 2주 교제 후 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23일 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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