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>사회
“190회 찔렀는데 우발범행이라뇨”…딸 잃은 모친의 절
예비신부를 190회 찔러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,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호소했다.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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