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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문신 있으면 출입금지”…헬스장·목욕탕 ‘노타투존’,

“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신은 출입 제한.”“15㎝ 이상의 문신은 가려주세요.” ‘노키즈존’, ‘노시니어존’에 이어 문신 보유자의 출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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