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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출산·양육은 국가책임’ 저출산 개헌론 띄웠다 [인구

출산·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. 결혼·출산·양육의 주된 목적이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‘행복 추구’에 있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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