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경제

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→5만원

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‘김영란법’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에 맞춰 3만원짜리 ‘영란 정식’을 팔고 있다. 27일부터 식사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