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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법 개정, 경제 망치는 악법… 주주들 자본시장법 개

이사의 ‘충실의무 대상’ 확대 우려‘주주·총주주·전체 주주’ 구분 안 돼기업 소극적 경영·성장 정체 가능성포퓰리즘 불과… 개정안 필요 없어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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