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>사회
대법 “알 권리 보장… 학교 ‘익명’ 처리해 서열화 부
교육청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아“기초학력 향상에 기여… 공익 인정”학교별 검사도구·표현 방법 다양“특정 학교 기피” “공교육 신뢰 높여”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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