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사회

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…“법원은 사과·해명 없었다”

1964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‘징역 10월 집유 2년’ 억울한 선고최씨 “가해자로 바뀌어 죄인 오명” “피고인의 중상해 혐의를 인정할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