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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퍼 도끼, “귀금속값 4000만원 지급해라” 판결에

래퍼 도끼(본명 이준경, 31)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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